특례보금자리론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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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이란?
특례보금자리론는 2023년도 1년간 한시적으로 판매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보금자리론과,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세 가지 상품을 모아서 판매하는 상품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구분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일반형 | 4.25 | 4.35 | 4.4 | 4.45 | 4.5 | 4.55 |
우대형 | 4.15 | 4.25 | 4.3 | 4.35 | 4.4 | 4.45 |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뉩니다. 만약 주택가격이 6억 이하이고 부부소득이 1억 이하인 차주인이 10년 만기로 대출을 받을 경우 4.65%가 됩니다.
주택가격이 6억이 넘거나 부부소득이 1억이 넘는 경우는 우대형 보다 0.1% 낮은 4.75% 가 적용됩니다.
만약 50년 만기로 대출을 받게되면 우대형은 4.95%고 일반형은 5.05%가 적용이 되며 이 금리는 매월 시장금리등에 의해서 변동이됩니다. (대출신청시점과 실행시점에서 금리가 차이가 있다면 비교하여 낮은 금리로 적용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우대금리 조건
-저소득층 청년일 경우 0.10% 인하
-신혼부부일 경우 0.25% 인하
-전자약정 및 등기를하게되면 0.1% 인하
-미분양주택 구입일 경우 0.20% 인하
-다자녀가구일 경우 0.40% 인하 (장애인, 한부모 포함됨)
*****모든 경우의 상황들을 합치게 되면 최대 0.9%까지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지원대상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대상자의 조건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지원대상자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KB시세와 매매가를 동시에 보기 때문에 집을 구입할때 9억원에 매매를 했어도 KB시세가 9억 이상이라면 이런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소득
특례보금자리론의 소득은 인정소득과 증빙소득으로만 가능합니다. 인정소득이라는 것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 세대주와 국민연급 납부내역으로 소득을 환산하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3개월치 건강보험납부내역과 함께 국민연금을 평균값으로 산정하는 것을 ‘소득인정’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특레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때 인정소득을 통해서 받을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대출 3개월 전부터 계획해서 만들어 주셔야 하며 인정 소득을 통한 대출이 아닐 경우에는 증빙소득으로만 대출을 받으셔야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소득인정은 증빙소득과 인정소득만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인정소득이라 함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 세대주와 국민연금 납부내역으로 소득을 환산하는데 보통 3개월분의 건강보험납부내역과 국민연금을 평균값으로 계산하는 것을 소득인정이라고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자금용도
특례보금자리론 자금용도로는 구입용도, 상환용도, 보전용도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구입용도는 집을 구입할때 받는 대출을 말하며 만약 구입 용도로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으시는 대상자중에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2년 안에 처분을 한다는 조건으로만 대출이 진행됩니다.
또한 상환용도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으시는 분들은 1주택자에 한해서만 자금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전용도 (보유하고 있는 주택으로 대출을 원한다는 뜻) 대출을 생활비 명목으로 받으시는 경우는 안되며 임차인을 퇴거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질때만 특례보금자리론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