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 바로가기
청년주택드림 대출 신청 바로가기
국토교통부가 청년층의 내집 마련을 지원과 자산형성을 위해서 1년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신선설한다고 합니다.
미리 정보를 확인하시고 준비하셔서 내집 마련에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자격조건
-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 만 19~34세 청년 (최고 이율 4.5%)
- 납입 한도 월 50~100만원 증가
- 3년가 100만 원씩 납입하여 분양 계약금이나 종잣돈으로 이용가능
- 주택드림 통장 1년간 납입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80%, 최장 40년 만기 조건
- 분양가는 6억 원 이하여야함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 결혼 0.1% 포인트
- 첫 출산 0.5% 포인트
- 추가 출산 1인당 0.2% 포인트
- 추가 출산 1인당 0.2% 포인트
위 내용의 이벤트마다 최저 1.5%까지 금리 인하를 합니다.
청년주택드림 그 외 혜택
- 주거안정 월세대출 한도 월 40~60만원
- 전,월세 계약 종류 직후 일시상환 -> 8년 이내에 분납 가능
- 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
보증금 5천만원 -> 6.5천만원 이하
대출한도 3.5천만원 -> 4.5천만원 월세 대출한도 : 50만원까지 -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
대출 연장시에 원금분활상환 가능
10%이상 상환 또는 0.1% 금리가 가산
–> 연장 1회에까지 미적용
<자료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