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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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청년층의 내집 마련을 지원과 자산형성을 위해서 1년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신선설한다고 합니다.


미리 정보를 확인하시고 준비하셔서 내집 마련에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 만 19~34세 청년 (최고 이율 4.5%)

  • 납입 한도 월 50~100만원 증가

  • 3년가 100만 원씩 납입하여 분양 계약금이나 종잣돈으로 이용가능

  • 주택드림 통장 1년간 납입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80%, 최장 40년 만기 조건

  • 분양가는 6억 원 이하여야함

  • 결혼 0.1% 포인트
  • 첫 출산 0.5% 포인트
  • 추가 출산 1인당 0.2% 포인트
  • 추가 출산 1인당 0.2% 포인트

위 내용의 이벤트마다 최저 1.5%까지 금리 인하를 합니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 한도 월 40~60만원

  • 전,월세 계약 종류 직후 일시상환 -> 8년 이내에 분납 가능

  • 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
    보증금 5천만원 -> 6.5천만원 이하
    대출한도 3.5천만원 -> 4.5천만원 월세 대출한도 : 50만원까지

  •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
    대출 연장시에 원금분활상환 가능
    10%이상 상환 또는 0.1% 금리가 가산
    –> 연장 1회에까지 미적용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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