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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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1주일동안 규정된 소정의 근무일수를 개근했을때 근로자에게 주는 수당을 의미하며 1주일 15시간 이상이여야합니다.
정규직 직원은 물론이고 파트타임 근로자도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5인 미만의 기업에서 근로를 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업장은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의무적으로 주어야하며 이에 대한 돈을 지급해야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의 계산법은 크게 두가지로 계산방법으로 나뉘게됩니다. 포괄임금제와 파트타임(아르바이트)의 두 가지 경우에 따라서 계산방법이 달라지게됩니다.
1. 포괄임금제 주휴수당 계산법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포괄임금제를 선택하여 기본급 플러스 주휴수당이 함께 포함되어 계산이됩니다. 임금지급 명세서 또는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계산이됩니다.
근로계약을 할때에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가 적용되게되며 주 40시간을 한 달로 보았을때 월 174시간이므로 여기에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하게되면 총 209시간이 시급에 포함되어 계산이 됩니다.
파트타임 주휴수당 계산방법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에 포괄임금이 아닌 시급과 근무 시간에 따라서 주휴수당이 변동이됩니다. 아르바이트의 주휴수당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 시급X일일근무시간X 주 근무시간/40시간
위의 계산법에 따라서 주휴수당이 계산이되며 하루 근무시간은 8시간 한도로 계산이 되며 만약에 시급이 1만원, 7시간 근무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계산을 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만원x 7시간x <35시간 / 40시간> = 61,250원이 되므로 주휴수당을 받게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 시급x일일근무시간x(주 근무시간/40시간)
위 계산법에 따라 주휴수당이 계산되며 일일 근무시간은 8시간 한도로 계산 됩니다,
만일 시급 1만원에 7시간 근무했다고 가정해 계산해 보겠습니다.
1만원x7x(35시간/40시간)=61,250원이 되어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의 계산할때 주의해야할 점은 40시간 이상 글로자와 주 40시간 미만의 근로자로 나뉘게되며 차이점이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시 해결방법
주휴수당을 미지급할 시 임금 체불로 간주되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진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할 경우 지방 고용노동관서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기관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게되며 후에 조치를 취하게됩니다. 그리고 사실이 확인이된다면 사업주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