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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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들 보다는 대중교통 이용의 빈도수가 높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경기도에서는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청소년을 위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이 되는 청소년은 지원신청을 통해서 반기별로 지원을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13~23세 청소년이어야 합니다. 거주기간에 대해서는 따로 제한은 없습니다.
금액은 실사용으로 지원이되며 교통카드로 경기도 내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에 해당이 되어야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액
상반기와 하반기 최대 0원으로 한도 내에서 경기버스 실사용액 100%로 지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통비 지원금은 반기별로 지원을해서 상반기에 6만원, 하반기 6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단, 재원한도내 지급으로 소진시에는 변경될 수 있음을 미리 공표하고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통비 지급방법 & 사용처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이 본인의 지역화폐를 등록할 시 해당 화폐로 지급이 됩니다.
만 13세 또는 지역화폐를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등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이 됩니다.
이 때 현재 거주지를 기준으로 지급이되며, 만약 신청자의 별도 요청으로 타 시나 군의 지역화폐로 발급을 원하시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지역화폐 관할지역내에 있는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업체에서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대형마트 or 백화점에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주의할점
지방자치단체나 중앙부처 등에서 교통비 명목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지역별 교통비 지원 또는 알뜰교통카드)
교통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개인 정보와 경기도 내 거주지, 교통비 이용 내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기입하여 제출해야 신청이 유효하게 처리됩니다.
작성한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우편 등록을 통해 경기도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신청서는 심사를 거쳐 교통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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